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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국민연금 추납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 아시나요?

 

국민연금 가입 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혹은 임의가입 후에 

그동안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금 개시일을 얼마 앞두고 추납을 했다면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던 강남 주부들의 재테크 방법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한국경제매거진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A(49)씨는 241개월 치 보험료 1억 150만 원을 한번에 추납해 노후 연금을 35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올렸고, 경기도 용인시 B(60)씨는 286개월 치 보험료 2600만원을 추납해 노후연금이 0원에서 45만 7000원이 됐다."(해당 기사 자세히 보기)

 

더 많은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하고, 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여유로운 사람들마저 이 제도를 활용하다 보니 논란이 커졌어요. 

전국민이 조성한 기금인데, 일부에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니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죠.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

그래서 2020년 12월 29일 부터는 10년 미만으로 추납기간을 산정할 수 있어요. 

관련 법령도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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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0. 12. 29.>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0. 24.>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10.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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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국민연금법 92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을 참조해 주세요. 

 

이 소식을 알고 부랴부랴 12월 28일까지 추납하신 분도 있네요. 

저는 추납을 한다고 해도 10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법령을 살펴보니 꼭 한꺼번에 다 내지는 않아도 되요. 

대신 분할 했을 경우는 이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네요.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방법

추납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까지 모두 가능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여기로 가 보세요. 

신청서 작성 예시까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추납신청서 작성 예시, 정부24자료

[설명] 

1~5. 직접 입력

6. 선택 입력

7~10. 직접 입력

11~12. 선택 입력

13. 파일을 추가로 입력

14. 선택 입력

15. 파일을 추가로 입력

16. 선택 입력

17. 선택 입력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요. 

「국민연금법」 제9조제1호제9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조 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각 목을 짚어 볼게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직원에 해당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교직원, 직장인, 자영업자, 노령연금 받는 사람, 퇴직연금 받는 사람 이라면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91조 1항은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남자든 여자든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혼인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어요.

 

국민연금 추납 꿀팁

유튜브에서 이영주 연금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추가납부에 관한 법령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최초로 납입한 기간부터 내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잖아요. 

이 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녀가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1회 납부하는 겁니다. 

후에는 납부 예외로 내지 않고 있다가 후에 안 낸 기간을 추납하면 국민연금을 늘릴 수 있죠. 

국민연금 가입 획득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듯합니다. 

 

해당 영상을 참조해 보세요. 

HCN지역방송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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