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고덕에서 무순위 물량이 나왔다고 해서 득달같이 달려간 적이 있어요.
결국 로또를 맞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잠시 잠깐 꿈을 꾸며 행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이제 유주택자에게는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주택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경기도 평택시에서 아파트 무순위 물량이 나왔다면 2021년 5월 28일 이후로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줍줍의 큰 장점 중의 하나가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아요.
확실히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했네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임을 알면서도 한편 서운해집니다.
언젠가 미분양이 다시 많아지면 제도가 조금 느슨해질지도 모르죠.
무주택자에게는 경쟁률이 확 줄어드는 좋은 기회니, 꼭 잡으셨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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