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

2020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요?

홈택스 가기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세금을 뱉어내지 않을까요?

다른 집은 13월의 월급이라는데, 저희 집은 더 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올해는 지출에 대한 공제한도도 높고, 연금저축과 IRP까지 꽉꽉 채웠으니 기대가 좀 됩니다.

 

연말정산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2월 15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각 회사마다 연말정산서류를 내라고 안내가 나왔을 거예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것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재경팀에서 엄청 까칠해졌던 기억이 있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죠?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를 이용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연말정산 가능한 민간인증서는 5개예요. 

홈택스 간편인증 창

 

인증 후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작년 한해 동안 얼마나 지출했는지 항목별로 볼 수 있어요.

 

 

홈택스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보통 이 서류들을 내려받아서 회사에 전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은 따로 증빙자료를 찾아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 공제

 3)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6)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7)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020 연말정산에서 상향된 공제한도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침체 우려가 컸어요. 소비가 많이 위축되는 걸 염려해 나라에서 공제 한도를 좀 높여줬죠. 

작년보다 각각 30만원 정도 상향 조정 된 듯합니다. 

 

2020년 소득공제율

 

연말정산 후 예상 세금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내가 세금을 더 낼지, 돌려받을지" 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도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료 조회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 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예상 세액 계산하기 화면이 나오거든요. 

 

예상세액계산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집어넣으면 예상세액이 나와요.

이 금액이 +면 더 내야 하는 거고, -면 돌려받는 거예요. 

총급여와 납부세액은 아마 회사마다 개인정보 시스템 안에 있을 거예요. 

재경부서에 물어볼 수도 있지마는 친하지 않다면 패스~

 

저희집은 이번에 드디어! 드디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토해내지 않는게 어딘가요~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뿌듯한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onload="setTargetTo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