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 맙소사! 현금영수증을 모두 날렸다!
아무래도 억울했다. 핸드폰번호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내역에 남지 않다니.
게다가 우리는 이미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뱉어냈고.
혹시나 싶어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코너에 상담글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답변이 등록됐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에 대한 답변을 아래에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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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를 뒤늦게 등록한 경우 사용내역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수단>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 등록하셨다면 최근 36개월간의 사용내역이 소급 적용되어 내일 오전 9시 이후 반영됩니다. 내역이 수록되면 아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회원로그인)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최근 36개월간의 건별내역 조회 가능
• 홈택스 (회원로그인)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에서 최근 3개년 조회 가능
안내해드린 기간이 지나도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9자리, 거래일자, 금액'과 이용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로그인) [상담/제보>인터넷상담하기>홈택스 사용방법에 관한 상담>현금영수증]
▣ 전화: ☎126 → 홈택스① → 현금영수증① → 한국어① → 상담사 연결ⓞ (업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는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는 5년 이내 경정청구하여 추가로 공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기 : 2020년 5월 1일~2020년 6월 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 방문/서면 신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세무서 방문(또는 우편) 신고 시「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
→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근무처가 국세청에 자료 제출한 경우 홈택스 (공인 인증서 로그인) [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반영되어 있음
▣ 전자 신고 작성 예시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가능
02.근로소득신고서 >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기] 클릭 → 공제대상(근로제공기간) 월 체크 → 불러오기 → 적용하기
(현금영수증 항목은 부속서류 첨부 불필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30일이내 신고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지급되거나 환급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2017, 2018년에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각 연도(2017, 2018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 대상이었습니다. 2017,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하여 결과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아래 기한 내에 경정청구하여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2017년 귀속분 : 2018.06.01.~ 2023.05.31.까지 (5년)
2018년 귀속분 : 2019.06.01.~ 2024.05.31.까지 (5년)
< 경정청구 방법 >
1)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 서면 방법으로 신고
▣ 서면 신고 시 제출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추가공제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항목은 서류 불필요
2)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전자신고 작성 예시
홈택스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선택하여 작성
02.근로소득신고서 수정 단계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계산기'] 클릭 → 팝업창 공제대상 기간 체크 → 불러오기 → 현금영수증 합계금액 자동 수록됨 → 적용하기 순으로 선택
경정청구를 하시면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 검토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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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확인해보니, 정상적으로 모두 기록이 되었다. 이제 2019년 소득세 누락분 신고와 경정신고를 해서 환급세액을 되찾아 와야 겠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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