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몇년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했어요. 회사에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연말정산을 프리랜서는 따로 챙겨야 하죠. 개인사업자도 프리랜서처럼 1월에 연말정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서 6월이나 7월 경에 환급을 받습니다.
직장근로자여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자
1. 사업소득자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적용역,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2. 2군데 이상 근무하는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직장이 2군데가 넘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n잡러로 다양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유튜브, 인터넷쇼핑몰, 주말용역, 배달아르바이트 등 근무지 외 소득도 신고를 하는 거죠.
3. 사적연금소득자
국민연금 외에 사적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적 연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공제가 있고요.
퇴직연금으로 DC형 계좌나 IRP계좌 역시 사적연금에 해당해요.
단, 이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1년에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IRP 보다는 연금저축펀드가 낫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4. 일시적인 기타소득자
강연료를 받고 강연을 했다거나 책을 내서 인세나 원고료를 받은 경우,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가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정기적인 직업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난 근로에 대한 소득이죠.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을 때만 신고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산출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300만원으로 기준선이 있지만 소득금액 계산방식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아도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산출하거든요.
뜻밖에 기분좋은 기타소득이 발생했는데,
내가 얼마의 소득액을 신고하게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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