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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기타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기타소득금액은 실제 내가 받은 금액 보다 훨씬 작게 책정됩니다. 

그 이유는 필요경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저는 지난 몇년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했어요. 회사에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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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불로소득이 생긴 것 마냥 기쁘고 소중한 내돈, 신고까지 해야 하나 싶잖아요. 

진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과세가 되는 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 일을 하느라 든 비용, 즉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 총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지급받은 금액의 70%를 필요경비로 봤는데요. 

소득세법이 달라졌습니다.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물론 있어야 겠죠. 

 

예를 들어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입니다.

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이런 식이에요.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신고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 받은 8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책정되어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이뤄지겠네요.

 

필요경비를 60%로 계산하는 경우

다시 한번 필요경비를 60%로 계산하는 기타소득을 정리해 볼게요. 

 

1.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취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연 500만원 초과시 :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

 

3.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4.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5.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한시적으로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일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60%적용하면

신고대상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면 소득이 적을 수록 돌려받을 금액이 분명 있거든요. 

이 콩알만한 소득에 비해 3.3%의 원천징수는 너무 컸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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