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들은 연말정산을 기다린다는데,
'13월의 월급'이라며 반가워하는데 말입니다.
저희 집은 '13월의 벌금'이에요.
거의 매년 돈을 뱉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아껴서 소비가 적거나 소득이 엄청 높은게 아니라서 더 억울합니다.
작년에도 같은 고민하다 IRP도 개설하고, 연금저축펀드까지 700만원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뱉어내요.
5월에 있을 저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라도 좀 받아내야 겠어요.
그러다 알아낸 것이 '부녀자공제'예요.
부녀자공제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해당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하자면요.
부녀자공제 대상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3.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그러니까 저도 해당이 되는 거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니까 놓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놓친게 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현금영수증 소급 적용 시킬때 경정청구 했던 것처럼요.
저처럼 소소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꼭 적용해 봐요.
부녀자공제 적용 방법
제가 작년에 종합소득신고 한 내역에서 보니 부녀자공제 항목이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꼭 적용시킬 거라 공부를 했는데요.
홈택스에서 부녀자공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1. 소득공제명세서에서 남편을 먼저 등록한다.
남편이 소득이 있어 신고를 하면 기본공제 란에 '미해당자'를 체크,
소득이 없으면 '해당자'를 체크합니다.
2. 본인을 등록한다.
본인 등록시 인적공제항목에 '부녀자'를 체크하고 등록해요.
이렇게 하면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리 간단한 걸 안 하고 있었다니!
본인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들어가면 인적공제 계가 2백만원이 나올 거예요.
비록 50만원이지만 공제는 소중하니까 꼭 적용시켜 보아요.
부녀자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유튜브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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