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라는게 있어요.
외벌이 가정인 저희 집은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 1명만 인적공제를 받도록 했는데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적공제에 대해서 놓치고 있던 부분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데 그 어떤 항목보다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예요.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이에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라면, 형제자매는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네요.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용돈을 드린다거나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부모님에 대해서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으면 안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실제 부양을 입증한 자녀 중에 아래 순서를 따라 정해져요.
①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②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사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해 부양여부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저처럼 외벌이라서 1명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님까지도 인적공제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근로자라면, 장인장모도 인적공제 대상
아내가 근로자라면, 시어머니시아버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인적공제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 미만이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인적공제 신청이 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말이에요.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아도 수급자 지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급 신청시 '가족과 단절자'임을 사유로 자격을 얻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에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 공제 인데, 장애인 공제 중복으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든 자녀든 형제자매든 장애인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받을 수 있다
2021년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처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인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라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대요.
절세 효과가 큰 항목인 만큼 꼼꼼히 따져 보세요~
'경제·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만을 위한 고금리,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 확인하는 방법 (0) | 2022.01.27 |
---|---|
LG에너지솔루션 1월 27일 상장, 팔까? 말까? (0) | 2022.01.25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0) | 2022.01.21 |
엘지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얼마나 배정받게 될까? (0) | 2022.01.20 |
엘지에너지솔루션 청약 1일차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 (0) |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