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7.2.22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는 이자소득 비과세 적금 상품이에요.
가입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는 이미 청년이 아니지만 아직 청년인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누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 가능한 나이 기준은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예요.
만 34세인 분들은(87년생) 가입일 기준으로 가능 여부가 갈리니 생일이 2월 22일보다 이른 사람은 가입이 안 되고요, 그 후 생일자는 가입을 서둘러야 해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 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가입 가능한 수입 기준은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2021년 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친 수입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3년전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 안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 좀 벌었거나 원래 통장에 돈이 좀 많은 청년은 지원 안 해 준다는 거죠~
만약에 2021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2020년의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 대요.
2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이니까,
프리랜서로 일을 한 청년이라면 2020년 소득을 적용해서 가입여부를 판단하겠네요.
청년희망적금, 얼마나 지원해주나?
매월 납입 가능한 한도는요.
5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요.
자유납입이니까 어떤 달은 10만원 어떤 달은 50만원 이래도 되죠.
기왕이면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저축장려금이 커집니다.
적금의 만기는요.
2년이에요.
만기까지 납입을 해야만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축장려금은요.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주는 이자와 별도로 저축장려금을 줘요.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줍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사람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비과세입니다.
꼴랑 2% 이자 주면서 과세해 가면 정말 적잖아요.
비과세도 꽤 큰 혜택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어떻게 가입하나?
1월 27일 현재 적금상품이 정식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1. 가입가능 여부 확인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니까 시간 내에 확인해 보세요.
11개 시중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도 되요.
가입하고 싶은 시중은행을 골라서 콜센터에 연락해 봐도 좋아요. 다만 요즘 콜센터는 대기가 꽤 긴 편이에요. 출시 후 가입가능여부 확인 기간에는 전화가 더 몰릴테니 사이트 활용이 더 편리할 거예요.
이 11개의 시중은행 앱에 들어가면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미리보기' 메뉴가 있을 거예요. 참여 후에는 2~3일 후에 문자 알림이 온다고 해요.
2. 청년희망적금 출시 후 바로 가입
미리보기에 참여해서 가입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사람은 상품 출시 후에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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