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다가 알게 된 점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등기부등본은참으로 중요하다 |
주택담보대출의 용도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저는 A라는 주택에 살다가 B라는 주택을 샀고,
전세를 준 다음 C라는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C주택에서 B주택으로 이사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이 경우 주택을 매수해서 바로 입주하는 상황보다 금리가 좀 더 비쌉니다.
주택 구매용 담보대출이 보통 0.2%정도 저렴했어요.
큰 차이는 아니라기에는 금액이 큰 만큼 차이가 커지네요.
은행이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을 낸다
은행이 필요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을 내는 거예요.
은행이 알아서 법무사를 섭외해서 진행합니다.
이게 잘 되야 약속한 날짜에 대출금이 나옵니다.
근저당권설정할 때 현재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같아야 한다
저의 등기부등본에는 B주택을 매수하던 당시의 주소인 A주택이 현 거주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A주택이 아니라 C주택에 거주하고 있죠.
그러면 주민등록등본 상 제 주소는 C주택이에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기부등본 주소를 확인하는데,
이때 현 거주지와 등기부등본상의 거주지 주소가 다르면 설정을 할 수가 없대요.
등기명의인 표시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
주소가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변경해 줘야 해요.
현 거주지인 C주택으로 주소를 변경합니다.
주소 변경 비용 5만원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요.
저처럼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변경 비용이 2배가 되겠죠.
2명 모두 변경해줘야 하거든요.
느닷없이 법무사에게 주소변경 비용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이거 무슨 보이스피싱 같은건가 하고 의심하다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찾아 보니 그런 법이 있네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나와 있어요.
등기부등본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이에요~ 꽤나 정확한 증서라는걸 입증해주네요.
최종 주소지만 확인해서 등기한다
제가 다시 D주택, E주택, F주택으로 이사를 거듭하다 현 등기부등본 주소지인 B주택으로 이사하면 최종 주소지는 B주택이에요. B주택에 거주할 때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면 그때는 '등기명의인 표시등기' 그러니까 주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마다 미리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변경해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변경 후에 등기를 설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한 10만원이 나가게 되니,
열심히 끄적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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