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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공공임대아파트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

 

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2년간 거주했어요. 

공실이 많은 임대아파트라서 유주택자라도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했어요. 

다만 나중에 청약을 할 때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1주택자도 청약에 도전해 볼만한 아파트들이 나올 때마다 못내 아쉽더라고요. 

저처럼 10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자는 재당첨 제한을 얼마나 적용받을까요? 

 

당첨된 주택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남아도는 공실에 입주를 했으니 '당첨'의 개념이 아니었는데도 재당첨 제한을 받아요.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당첨된 것과 유사한 제한을 받아요. 

 

 

청약홈 자료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5년, 초과는 3년

그외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가 3년, 초과는 1년 제한을 받아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은 어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눴어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네요. 

 

국토교통부 자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고양시, 의정부시, 서울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수원시가 속해있어요. 

성장관리권역은 연천군,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일부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은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용인시 일부가 속해있어요. 

용인시는 절반은 성장관리권역, 절반은 자연보전권역이네요. 

 

용인시청 자료

 

제가 계약한 공공임대 아파트는 안성시 소재니까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가네요.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재당첨제한 기간이 3년이에요. 임대아파트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청약에 당첨될 일은 없다 이거예요. 갑자기 당첨도 안됐는데 아쉽네요. 

 

그럼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나면 청약 당첨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질까요?

아니죠... 1순위 청약 제한 조건도 따라붙습니다. 

 

1순위 청약 제한 조건

 

재당첨 제한이 풀렸다는거지, 청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청약홈 자료

 

인기 있는 지역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아파트의 분양은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거예요. 무려 5년이나요. 2순위로는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는 2순위까지 오지도 않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를 해 봐야 해요. 현황이 계속달라지고 있으니 가장 최신 자료를 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서울 수도권은 지정된 지역이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자는 5년간 청약이 힘들다 보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원래도 청약 당첨은 매우매우 힘듭니다. 

내가 어떤 청약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제한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청약홈에서 해보세요.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당첨자가 속한 세대 모두 제한

 

혹시 청약에 문제가 생길까봐 계약자를 저로 하고, 청약 통장을 배우자로 했지만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당첨자, 즉 계약당사자가 속한 세대는 다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제한을 같이 받거든요. 

 

청약홈 자료

나와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등본에 같은 세대로 올라와 있다면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청약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세대 분리를 해 놓는 게 좋겠어요. 

장성한 자녀는 독립을 시키고, 부모님도 동일한 등본에 속해 있지 않으면 상관 없어요. 

다만 배우자는 분리가 되어도 함께 제한을 받네요. 

 

그래도 3년 후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관심을 놓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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