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서 계약 만기 전에 퇴거할이 때는 해약신청을 해야 해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해약신청을 할 수 있어요.
LH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아파트 온라인 해약신청 방법
1. 로그인 후에 임대주택 칸에서 '계약정보'를 클릭합니다.
2. 해약신청 란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계약정보와 계약자 정보는 기재된 상태로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빨간색 체크 표시칸만 계약자가 기입하는 거예요.
퇴거예정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온라인 해약신청은 이사하고 싶은 날 최소 한 달 전에 해야 해요.
계약만료일 이내에만 가능한 건 당연하고요~
이사업체와 이전할 곳의 주소도 입력해요. 필수체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넣어봤어요.
이사가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는 그 전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옥명도이행 서약서에 동의표시를 하면 됩니다.
3.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신청정보를 확인합니다.
임대아파트 거주 만족도 조사와 이전지에 대한 조사를 간단하게 해요.
설문조사까지 완료 해야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정, 변경이 안 되니까 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임대아파트 퇴거 절차
예전에도 임대아파트 퇴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온라인 신청은 없었죠.
퇴거일 1주일 전에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비 정산하고, 예치금을 반환해요.
임대아파트는 집 점검 후에 혹시 계약자가 파손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비를 부과합니다.
보수비를 제한 임대보증금이 환불 되는 거죠.
예전에는 못 박은 것까지 확인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또 공유할게요.
이사 당일에 이런 점검을 하고, 관리비 완납, 열쇠 반납이 모두 이뤄지면 임대보증금이 환불됩니다.
퇴거일에 맞춰서 가스 요금도 정산하고, 인터넷이나 각종 배달도 중지하고요~
조금씩 이사와 가까워지고 있네요.
무사히 퇴거를 마칠 수 있도록 집을 좀 돌아봐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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