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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팁·아이 공부

코로나 감염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비용 신청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와서 등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워킹맘이라면 특히 더 난감한 일이죠. 

작년에도 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해줬는데요, 올해도 시작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이미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돌보느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예요. 

회사에 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하더라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주니 큰 부담이 없어요. 

회사에서 휴가를 유급으로 줬다면,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고합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지원 금액은 1일당 5만원 입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25,000원 지원한다고 해요.

 

4월 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어요.

올 1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부터니까 해당되는 사유인지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어요, 성인도 대상 가족이죠.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이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도 지원 대상이에요.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원래 학원은 제외지만, 영어유치원처럼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역할을 하는 학원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방학 기간에 사용한 휴가는 돌봄비용 지원에서 제외되요.

 

자녀의 등교중지 지원요건에 따라 증명서가 필요해요.

가족돌봄비용 지원요건 판단 및 증명자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①번부터 ③번까지별도로제출하지않아요.

인터넷 민원 신청하기

이 링크를 타고 가서 민원을 신청해 보세요.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20일 사용하는건 안 돼요. 

각자 10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20일, 1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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