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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전월세 신고제를 6월부터 한다는데, 이게 뭐죠?

작년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잖아요. 

올해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요 3가지가 합쳐져서 '임대차3법'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pxhere 이미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저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임대차 신고제는 뭐를 하라는 거지?

왜 하는 거지?

좋은거야? 나쁜거야?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 지역을 수도권(서울, 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어요. 도서산간지방까지는 신고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항목은?

연합뉴스 이미지

연합뉴스 기사 이미지를 보니까 계약 신고서 서식이 있었어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의 개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적게 되어 있네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대요.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 방법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도 있어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신고 접수한 경우에는 서로에게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가 통보된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받죠.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어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 금액이 6천만원이에요. 

그래서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만 신고하면 됩니다. 

어지간한 아파트는 다 신고대상이 되겠네요~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 안 하면? 잘못하면?

안 하거나 잘못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서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고 해요.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2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4월 19일부터 임대차 신고 시범 운영 중

 

현재 온라인 임대차 신고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대상 지역은 대전 월평 1, 2, 3동, 세종 보람동, 용인 보정동입니다.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이벤트 기간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지역 상품권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이벤트가 참 소소하네요. 

홍보도 많이 안 하는듯 조용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왜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네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주택 실거래가 처럼 전월세 가격도 파악하기가 쉽고, 어차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갈텐데 한큐에 신고를 해결하니까 간편하고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달랐어요. 

집 주인들은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임대소득이 바로 노출되는 상황인 만큼 언제든 세금을 걷을 수 있는게 아닐까 하고요. 

정부에서는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이 검토된 바 없고, 과세 계획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난 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 때처럼 매물이 잠기고 호가가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전세난이 또 반복될까 전월세 신고 전에 계약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언젠간 꼭 필요한 절차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전월세가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전월세 신고제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게 될 곳은 직방, 다방, 호갱노노 같은 프롭테크 기업들이라고 해요. 프롭테크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property'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를 합성한 말이에요. 이 기업들은 데이터가 핵심자산이잖아요.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플랫폼 시장은 커질 수 있대요. 반대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영업비밀이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국토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할 지는 알 수 없지만 투명한 공개와 거래 편의 제공이라고 밝힌 만큼 정보 공개 범위가 꽤 넓을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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