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아이 통장을 만들어주고, 주식계좌도 열었어요.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려면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해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는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공제(상증법 제 53조)
증여 시기와 평가 금액
증여시기 | 증여재산가액 | |
증여세 신고 O | 입금한 날 | 원금 |
증여세 신고 X | 예금 또는 펀드에서 인출해 자녀가 사용한 날 | 인출해 사용한금액 (원금+이자 또는 운용수익) |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증여세 신고를 확대해석해서, 실제 출금했을 때 불어난 금액까지 전부 증여한 금액으로 본다고 해요. 저처럼 자녀에게 우량주를 사서 미래에 투자수익까지 얻게 하고 싶다면 계좌에 입금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원금만 증여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혹시라도 자녀를 위해 사준 주식이 대박이 나서 총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그 수익분은 증여재산으로 책정되지 않는 거죠.
증여세 신고 기간
자녀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요.
저는 11월 4일에 처음 입금을 했으니 11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인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입금을 할 때마다 소액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증여세 신고 방법
세금 신고는 항상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자녀의 공동인증서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 방문할 때는 양쪽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통장 개설 시 사용한 도장을 꼭 챙겨가세요.
저는 빠뜨려서 몇번이나 방문을 했네요.
부모 둘이 같이 와야 한다고 해서 당황했는데, 한 명만 와도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요.
1) 자녀명으로 홈택스 회원가입하세요.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로 가입을 하면 되요.
2) 신고/납부 메뉴 클릭후 증여세를 선택해 주세요.
3) 신고서 작성해주세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확정신고 작성,
증여세 신고기간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증여일자는 자녀의 통장에 입금한 날,
증여자는 나의 주민등록번호
수증자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 확인 버튼 클릭,
증여자의 관계를 더블클릭, 미성년자에는 체크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면 증여재산 명세 입력 화면이 나와요.
증여재산구분, 종류, 평가방법을 위와 같이 입력한 다음 입금한 금액도 넣어주세요.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비과세재산가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세액계산 입력 화면에서 (26) 직계존비속에 증여한 금액을 똑같이 써 넣어요.
그럼 산출세액이 0원이고요~
저장 후 신고서 제출하면 접수증 화면이 뜹니다.
4) 부속서류를 제출하세요.
서류 제출할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이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과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에서 pdf로 다운을 받아서 올리고요,
통장사본은 사진을 찍어서 사본을 올리면 편해요~
증여할 때마다 신고과정을 거쳐야 하는게 번거롭기는 해요.
그래도 찜찜함은 날려버리고, 속 편하게 관리하려면 해주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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