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 중에 실업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포스팅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할까? 말까?
이중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 더 알아보았어요.
출산 크레딧은 다둥이 엄마에게 좋은 제도예요.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줍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이 추가, 2명 초과 시 1명 마다 18개월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12+18= 30개월을 추가해주는 거죠.
아이가 하나인 집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점~!
아이를 여럿 키우면 아무래도 양육비 부담이 커지니까 노후 준비가 어렵잖아요.
이에 대한 보장책으로 나온 제도인 듯합니다.
해당 내용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 선정 기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
- 인지된 출생자
- 양자
- 친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친생자는 알겠는데, 인지된 출생자는 무엇일까요?
인지된 출생자란 혼외 출생자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곅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인지한 다음 부터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 이용 방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연금 청구시 확인 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해요.
-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 문의처: (국번없이) 1335 국민연금공단
제 주변에 있는 다둥이 가정에게 알려줘야 겠어요.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다둥이 엄마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서라도 연금 수령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겠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건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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