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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출산 크레딧: 자녀 2인 이상일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 중에 실업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포스팅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할까? 말까?

 

이중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 더 알아보았어요.

출산 크레딧은 다둥이 엄마에게 좋은 제도예요. 

 

복지로 홈페이지 이미지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줍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이 추가, 2명 초과 시 1명 마다 18개월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12+18= 30개월을 추가해주는 거죠. 

 

아이가 하나인 집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점~!

아이를 여럿 키우면 아무래도 양육비 부담이 커지니까 노후 준비가 어렵잖아요. 

이에 대한 보장책으로 나온 제도인 듯합니다. 

 

해당 내용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 선정 기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

- 인지된 출생자

- 양자

- 친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친생자는 알겠는데, 인지된 출생자는 무엇일까요?

인지된 출생자란 혼외 출생자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곅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인지한 다음 부터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 이용 방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연금 청구시 확인 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해요. 

 -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 문의처: (국번없이) 1335 국민연금공단

 

제 주변에 있는 다둥이 가정에게 알려줘야 겠어요.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다둥이 엄마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서라도 연금 수령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겠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건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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