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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인터넷 요금 계좌이체에서 카드자동납부로 바꿀 때는 당월 적용 아님

인터넷 요금 계좌이체로 해뒀다가 카드 자동납부로 바꿀 때는 당월 요금부터 적용되지 않아요. 이걸 몰랐어요. ㅠㅠ 인터넷 요금을 한 달에 1만원 이상 할인해 주는 카드가 있어서 만들었거든요. 그 카드로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 걸었어요. 그리고 30만원이라는 할인 적용 실적을 채웠죠. 

 

 

인터넷 요금 계좌이체에서 카드자동납부로 바꿀 때

근데 카드 이용 내역에 인터넷 요금이 나오지도 않았고,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바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번 달에 물어보니 원래 카드자동납부로 바꾸면 당월부터 결제가 되는게 아니랍니다. 

 

기존에 카드자동납부였는데 카드만 바꾼거라면 당월부터 결제가 바꾼 카드로 되는데요.

계좌이체였던 걸 카드 자동납부로 바꿀 때는 당월부터 할인이 아니랍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 카드로 결제를 안 했을 텐데...

아니면 처음부터 카드자동납부로 해뒀을 텐데...

혹시 저처럼 몰라서 할인 적용 못 받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정보를 남겨 둡니다. 

 

인터넷 요금 카드자동납부 할인은  BC 바로SUPER카드 

BC바로슈퍼카드
BC바로SUPER카드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 만든 카드는 BC바로SUPER카드예요.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져요. 저는 최소 기준인 30만원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도 2년 동안만 할인이 1만3천원이라 그 후에는 다른 할인카드를 찾아 떠나야 해요.

 

인터넷 요금 전월실적 별 할인 금액
인터넷 요금 전월실적 별 할인 금액

 

 

근데 또 주의해야 할 건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처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인터넷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실적만 채울거라 이 부분 꼭 체크하고 있어요. 

 

인터넷 요금 할인을 위한 카드 실적 제외 항목

인터넷 요금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는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함 나열해 볼게요.

청구할인이 적용된 KT통신요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연체료, 제수수료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치, 실적에 넣긴 좀 그르치.

 

하지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요금, 범칙금, 벌과금, 과태료, 국가/공공기관/공공단체에서 개설한 가맹점 이용금액, 아파트 관리비, 초/중/고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기프트/선불카드 구매 및 충전금액, 상품권 구매금액

이 결제액들이 실적에서 제외되는 건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런 금액 중에 일부는 자동납부시 혜택이 있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아이 학원 카드나 외식비 이용 카드로 쓸 작정입니다. 

 

모두들 인터넷 요금 할인 야무지게 챙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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