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보험료도 1년치 다 낸 자동차를 팔았어요.
1년치를 모두 미리 냈으니, 남은 기간의 금액은 돌려받아야 해요.
자동차보험료 환급받기
헤이딜러에서는 내 차를 매입한 중고차 업체가 이전등록증을 올리도록 합니다.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한 증서를 말해요. 명의가 이전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업체에서 명의가 이전되었다고 말하면 그때 보험을 해지해야 해요.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합니다.
"차를 팔았다. 보험료를 환급해달라." 고 말하면 아주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한대요. 저는 이번에 사본 제출 없이 환급을 당일에 바로 받았습니다.
환급금액은 일할계산해서 보험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금액을 뺀 거예요. 이전 자동차 보험사와 계약을 또 이어서하면 전에 낸 보험료가 승계도 됩니다. 저는 보험사를 바꾸는 바람에 환급 받고 새로 계약했어요.
자동차세 환급받기
자동차세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차를 팔고나서 한 달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든요.
근데 좀 빨리 처리를 하고 싶다면~
1. 시청이나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요.
차주 이름, 차 번호,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2.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해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환급신청>지방세>환급액 조회한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새로 산 차는 산 날부터 일할 계산되어서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차마다 다른 자동차세라, 이전에 낸 세금이 승계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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